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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 받으세요!

by heyjude6727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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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물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8 5일부터 9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합니다. 기간 동안 신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 변경 사항을 신고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 면제됩니다.

 

동물등록 의무화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또는 소유한 동물이 2개월이 날부터 30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30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동물등록동물보호법

동물등록과 변경신고 방법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할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 (www.gov.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통해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된 소유자가 신고한 10 이내에 변경 소유자가 함께 신고해야 하며, 이를 구청에서 승인해야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소유자 변경 신고는 불가능하지만, 반려견주가 회원가입 등록한 정보를 변경할 있습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서울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마이크로칩을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있는 방법입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빨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을 원하면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 070-8633-2882) 문의하면 됩니다.

 

집중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있습니다. 도로, 공원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입니다. 또한,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과태료 금액: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1) 20만원, (2) 40만원, (3) 60만원

- 변경사항 미신고: (1) 10만원, (2) 20만원, (3) 40만원

반려동물반려견펫티켓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의 당부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을 위해 동물등록 반려견 동반 외출 목줄 착용(2미터 이내), 배설물 수거 반려견주 준수사항(펫티켓)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청하기](https://gptonline.ai/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