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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방법과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안내

by heyjude6727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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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4회차 신청: 제조업부터 임업까지 확대된 기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기회가 2024년 대한민국에서 더욱 확대됩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고용허가제 하에 외국인 근로자(E-9)의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임업 분야에 대한 근무처 추가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는 한국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에서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의 목적은 한국 내에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합법적이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치도록 하여, 우선적으로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러나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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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고용허가제 신청 규모 및 산업별 분포

고용노동부는 이번 4회차 고용허가를 위해 총 3만 3,80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에 고용이 허가될 근로자의 수는 산업별로 다음과 같이 배정됩니다: - 제조업: 2만 134명

- 조선업: 1,300명

- 농축산업: 3,648명

- 어업: 2,249명

- 건설업: 1,414명

- 서비스업: 5,058명

특히 이번에는 임업 분야에 대한 근무처 추가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어, 임업 관련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란?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서 근로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 내에서 다른 임업 분야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 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와 일정 기간 동안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임업은 다른 산업보다 작업량이 특정 계절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특정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지만, 그 외 기간에는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의 장점

이 제도의 주요 장점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 사업주: 근로자가 필요한 계절에만 추가 고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임업 분야에서도 추가로 일할 수 있어, 고용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업이 계절적으로 불균형한 고용 수요를 가지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과 고용 기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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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신청 방법

이번 4회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접수되며, 해당 기간 동안 신청을 원한다면 반드시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기업은 7일 동안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이 완료된 후, 사업주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고용허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관련 내용은 고용24 누리집(https://www.work24.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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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결과 및 허가 일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고용허가서 발급은 산업에 따라 일정이 다릅니다:

- 제조업, 조선업, 광업: 11월 5일~8일

-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 11월 11일~15일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후, 기업은 정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의 기대 효과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계절에 따른 인력 수요 변동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만 추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 근로자는 이로 인해 보다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임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새로운 기회

2024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4회차 신청은 다양한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용허가 신청은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더욱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