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더욱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급여 체계의 변화는 워킹맘·워킹대디에게 큰 기회이자 고민거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의 실제 적용 방식, 법적 기준, 사회 변화, 부모들의 반응과 기업의 대응까지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의 선택과 변화하는 인식
2025년 육아휴직 확대 정책은 많은 부모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과거에는 눈치 보느라 사용하지 못했던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엄마들의 연속적인 경력 단절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엄마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내외로 짧게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정부는 부모가 각각 최대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급여 보장 기간을 총 12개월까지 확대했습니다. 특히 처음 3개월은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통해 100% 급여를 지원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는 사용률을 공시하도록 하고, 남성 육아휴직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하고 있어, 회사에서도 직원의 육아휴직을 막기보다는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기업 인사팀 관계자는 “이전에는 1년 이상 육아휴직은 경력 단절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이를 존중하고 복귀 시 재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의 경력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와 급여 기준의 실질 변화
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이고 세밀하게 다듬어졌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급여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초기 3개월 동안 80%의 급여가 지급되었고, 이후에는 50% 수준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 300만 원)
- 4~12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 250만 원)
- 13~18개월: 무급이나, 일정 소득 이하 가정에는 ‘돌봄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이는 고소득자보다 중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구조이며, 실제 사용률 증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에도 4대 보험은 계속 유지되며, 경력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습니다.
이 외에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동시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워킹맘이 출산 직후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워킹대디가 생후 6개월 이후 휴직을 사용하는 식으로 분할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또한 간소화되어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회사에는 자동 통보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사회와 기업의 대응 및 실효성
육아휴직 제도의 확장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기업 문화의 유연성이 동반되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45%에 달하며, 전체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사용하는 비율도 30%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제도 자체의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한다'는 인식이 점점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여전히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습니다. 인력 대체의 어려움, 경영진의 이해 부족, 사회보장 사각지대 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는 중소기업이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금을 확대하며, 근로감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도 ‘육아휴직 복귀자 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의 균형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인재 유지를 위한 투자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IT기업은 육아휴직 후 복귀자를 위한 ‘재교육과정’, ‘재택근무 3개월 연장’,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복귀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제도 자체를 넘어서 기업 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입니다.
2025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는 단지 제도의 확장이 아니라, 가족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개인과 기업,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 속에서 육아와 커리어 모두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이 바로 육아휴직을 ‘눈치가 아닌 권리’로 당당히 사용할 때입니다.
2025년 육아휴직 신청방법
2025년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신청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으며, 대부분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육아휴직 대상 자격 확인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인지,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회사에 사전 통보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사직서 형태가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양식 또는 자율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회사 승인 후,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워크넷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에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 사업주 확인서 또는 회사 발급 확인서 - 지급 승인 및 급여 수령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승인되면, 매월 지정한 계좌로 육아휴직 급여가 입금됩니다. 초기 3개월은 100%, 이후는 80%까지 지급되며,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수령이 시작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신청자가 모바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모바일 앱’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육아휴직 신청, 진행상황 확인, 급여 수령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육아휴직은 권리이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부당하게 거부당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