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6년까지 도심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5,884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물량을 포함하면 총 1만 7,462대의 전기차가 보급될 전망입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안내
서울시는 8월 7일(수)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을 통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91종, 화물차 53종, 승합차(중형·대형) 64종, 이륜차 71종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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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보급물량 및 추가 혜택
하반기 보급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 1만 대
-화물차 : 2,000대
-이륜차 : 3,000대
-통학·통근버스 : 24대
-택시 : 1,800대
특히, 택배 화물차와 전기 택시 등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원, 시가 5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소형 화물차의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와 전기 화물차 지원
다자녀 가구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화물차의 재지원 제한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었으며,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및 법인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의 구매가능 대수는 2대에서 5대로 확대되었습니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와 통근버스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및 충전시설 확충
보조금 신청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합니다.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부지 발굴 및 확충을 위해 국공유지와 시 소유 공영 주차장 부지 등에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수요 맞춤형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579, 9773,9776) 또는 120다산콜(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출 효과가 크고 시민 생활에 밀접한 상용차 위주로 중점 보급하고,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겠다"며, "구매 보조금 지원과 함께 편리한 충전 환경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