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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서울시, 다자녀 가구 대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자동 감면 서비스 제공

by heyjude6727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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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50% 자동 감면 서비스를 8월 21일(수)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의 저출생담당관, 주차계획과, 미래첨단교통과가 협업하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2024년 제1차 창의제안으로 선정된 바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다자녀가구혜택다둥이행복카드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새로운 시스템

다자녀 가구가 기존에 주차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매번 무인정산기나 주차관리원에게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다둥이 행복카드를 집에 두고 온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거나, 정산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기줄이 길어지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서울시는 새로운 자동 감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 구축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주차요금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서울시 주차 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주차요금 자동감면·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다자녀 가구가 별도의 절차 없이도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로녹색결제 (https://oksign.seoul.go.kr)’에 차량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이후 공영주차장 이용 시 차량 번호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주차요금이 50% 감면됩니다.

 

예외 사항 및 기존 시스템 유지

만약, ‘바로녹색결제’에 사전 등록하지 못했거나, 부모와 자녀가 다른 세대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로 다자녀 가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다둥이 행복카드’를 주차관리원에게 제시하여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다자녀 가구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조건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감면 대상은 부모의 차량 중 한 대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므로,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한 가구는 사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 “다자녀 가구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다자녀 가구가 차량 정보를 ‘바로녹색결제’에 사전 등록하면, 보다 편리하게 주차요금 자동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많은 다자녀 가구가 이 혜택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들의 편의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주차요금 50% 자동 감면 서비스는 다자녀 가구의 주차 요금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보다 편리하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전 차량 등록을 통해 자동 감면 시스템을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